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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일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발의안 입니다. 살펴보시고 검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가정통신문 검토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