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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공포 규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안내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