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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학부모 연수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3.11. 제정, 2022.7.21. 개정)이 시행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의 의미 용어 | 주체 | 의미 | 선행교육 | 학교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 선행출제 |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선행학습 | 학생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2. 학부모의 책무 ?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 ? 자녀가 학교 수업 및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지원 |
3. Q&A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2024. 11. 25.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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