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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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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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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 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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