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석 인정서류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2.25 조회수 375

<출석인정서류안내>

 

 가. 지각, 조퇴시 서류 (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등)를 제출사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원장이 판단할경우

     (지병 결석 확인서 1부, 법정전염병해당될 경우마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 나~ 다까지 포함해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1부

             3.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