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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윤인정 등록일 19.03.04 조회수 244

< 2019학년도 출석인정 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서류

. 지각, 조퇴시 서류(의사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질병 결석 확인서 1.) 법정전염병 해당

. 가족현장체험학습(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신청서 1.

. 체험학습 보고서 1.

 

첨부파일  1. 질병 결석 확인서 1.

          2. 체험학습 신청서 1.

          3.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

          4. 법정전염병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