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2.05.04 조회수 777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참여와 지원으로 신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와 2022전주서원초등학교교육과정에 의거 56()은 학교장재량휴업일(학교운영위원회 심의받음)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