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최기섭 등록일 19.04.08 조회수 323

본교의 교원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기준을 공지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4.8~4.14일까지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실 선생님은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교 교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