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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학부모 교육을 대신하오니, 교육활동보호 관련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