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학부모용)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5.03.26 조회수 18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료로 학부모 교육을 대신하오니, 교육활동보호 관련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