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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사함알림(문예체건강과-20375(2023.12.6))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62

1.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23912(2023.11.29.)OO고등학교 급식실 화재사고에 따른 화재예방 협조 요청

2. 근 발생한 식생활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식생활관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주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관 화재예방 실천사항

. 식생활관 화기 취급 시 자리 이석 금지

. 식용유 및 가연물 취급 주의 등 안전수칙 준수

. 조리실 내 K급 소화기 비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 설치대상: 집단급식소(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조리실)

신축 식생활관 대상 의무 설치(23.12.1), 기존 식생활관 미적용(권고)

*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별표4] 1호 나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