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작성자 이나원 등록일 23.12.20 조회수 1037

관련: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같은법 37조(벌칙), 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시행계획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2월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저주지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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