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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방의 제한) 제1항
2. 위 호에 따라 교내 주차장 미개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이용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미개방 사유 종료일까지
나. 사유: 외부차량 입출입 관리 어려움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