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일부 변경(안) 의견 조사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460

학교규칙 일부 변경()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9가정학습 실시 기준 및 일수(30)

·9가정학습 실시 기준 및 일수(15)

변경 근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2023211일 공문)에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9)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전주서곡초 기관메일 jjsergok@korea.kr 310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333

전 주 서 곡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