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417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과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