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27 조회수 2423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