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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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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영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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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생리대)바우처 지원을 한다고하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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