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수영 등록일 22.01.19 조회수 29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생리대)바우처 지원을 한다고하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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