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작성자 서수초 등록일 23.07.24 조회수 177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붙임파일 참고)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신고사항 >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 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