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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안내)2022학년도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607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거나, 신속항원 검사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작성하셔서 학생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