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거나, 신속항원 검사시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작성하셔서 학생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