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의심증상자 관련서류)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489

의심증상으로

학교에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가정에서 자율보호 하는 동안 학부모님이 기록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학교에  등교할때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