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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792

교육부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 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