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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2. 우리 학교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이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정산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