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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찬조금 근절 및 신고센터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