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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호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집콕 선거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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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선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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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호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집콕 선거 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다양한 선거 정보 콘텐츠를 안내해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필독]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콘텐츠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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