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10.19 조회수 188

정부에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제한 사항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법적 근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