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8.4~8.15.) 알림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08.04 조회수 228

  최근 부안 관내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안군청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부안군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4일 0시 ~ 8월 15일 24시까지[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