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김하영 등록일 21.07.30 조회수 193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제한 사항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법적 근거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