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안내
작성자 오은선 등록일 20.02.10 조회수 293
 2020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관련 이용 안내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0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