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장보금 등록일 19.03.12 조회수 30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15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소견을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4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