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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주성심여중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7.23 조회수 24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부모님의 핸드폰 알림톡으로 전송된 의견설문서를 작성하셔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