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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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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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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붙임1)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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