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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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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5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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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규정함 -학교 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의 지침에 따름
2. 주요일정 -2026. 4. 1. 교장·교감·교무 협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협의 -2026. 4.13.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 3, 학생 3, 학교운영위원 1 -2026. 4.21. 학교누리집에 자료 탑재: 학교규칙 개정에 필요한 자료 -2026. 4.29. 교원 협의회: 전부개정규칙안 협의 -2026. 4.29. 제1회 심의위원회 회의: 전부개정규칙안 심의 -2026. 5.~6.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학교누리집·NS 등 ? 교직원: 협의회, 내부통신망 ? 학부모: 가정통신문(5.6.수) ? 학생: 전교학생자치회[다모임](6.24.수) -2026. 8.20.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8.28.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6. 8.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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