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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따른 학교폭력 교육자료 안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붙임 자료 잘 읽어 보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성내초등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