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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제도 변경(개선) 사항 알림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18.10.22 조회수 95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48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기사·기능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20191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특성화고 포함)에게 영향을 미치는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응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시험당일 규정된 신분증 미소지자 및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