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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개방 안내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3.09.13 조회수 380

1. 근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개방의 제한)

2. 위 호의 근거에 따라 주차장 미개방을 안내합니다.

  가. 미개방 기간: 2024. 3. 1.(금)까지

  나. 미개방 사유: 승강기 공사,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우려

    ※. 해당 미개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