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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자 학습 특별지원금 추가 안내
작성자 김향미 등록일 22.10.07 조회수 333

오늘 대상학생에게 안내장 보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안내 및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안내와 신청서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