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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조사
작성자 김남지 등록일 22.05.12 조회수 476

서문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 선정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5월 18일(수)까지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국가보훈대상자

독립

유공자법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

유공자법

1.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법

1. 특수임무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ㆍ18

유공자법

1.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보훈

보상자법

1.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고엽제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