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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안내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2.04.20 조회수 444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민주시민교육과-2520(2022.02.14.))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중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즉 교외체험학습은 일반 교외체험학습(15일 이내)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28(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57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15)을 포함하여 총 연 57 이내에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28(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연 30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