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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작성자 전주서문초 등록일 21.10.29 조회수 477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지침(학교교육과-1339(2021.8.19.)) 안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과하여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연 57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후

8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해외 어학연수

제28조【교외체험학습 · 교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57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연 57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