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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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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문초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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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지침(학교교육과-1339(2021.8.19.)) 안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과하여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연 57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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