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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선별진료소(250-3901)를 방문하시거나,병원진료 등 가정돌봄 후 등교할때 출결인정에 필요한
학부모 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포함) 입니다. (그외 의사소견서도 출결인정 서류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