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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음성적인 불법찬조금 조성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자료 및 가정통신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