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2.19 조회수 386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해당되시는 학부형님 께서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