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8 조회수 377

[2021년도 교직원 등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제출기간: 2022.1.21.(금) ~2022.1.25.(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2.1.15.(토)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 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2.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2.1.25.(화) 16:30까지 (기한 엄수)

3. 제출자료: 교직원 안내 자료 5~7쪽 참고

4. 제출시 참고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출력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서명 필수

-연말정산 결과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5. 문의사항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324-7686)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붙임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자료 1부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신용카드) 1부.

        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