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05.18 조회수 198

'교외체험학습'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시간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2회 = 1일)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의 승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첨부파일)를 제출

(단,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불가능 합니다.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