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한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및 생활규정(안)을 보시고 의견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의견 접수 기간: 2023.11.6.(월)~2023.11.10.(금) 1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