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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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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불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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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부모님 또는 학생에게 유선(경우에 따라 가정방문)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의 경우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담임교사와 상의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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