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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석불초 등록일 21.04.15 조회수 1531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의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5월 13일부터 원동기면허 소지자 이상, 안전모 착용의 의무 등이 강화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