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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무-7호)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170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