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교무-6호)학교장재량휴업일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170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간 관계 형성을 통한 유대 증진 및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해 51일 수요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 정하여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