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2 조회수 54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 '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붙임파일로 등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