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09.20 조회수 18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부터 시행)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주시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운영 기간 :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